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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4]

1. 피고인은 2011. 6. 10. 성남시 일원에서 남양주시 C에서 정육점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5,500,000원을 입금하면 삽겹살 등 고기를 싸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0. 피해자로부터 15,500,000원을 고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1. 성남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삼겹살 등 고기가 남은 게 있어 싸게 줄 테니 13,000,000원을 더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1.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고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8. 서울 성동구 E에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결제는 1주일 후에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8. 삽겹살 등 5,429,750원 상당, 2011. 6. 20. 목살 등 1,692,000원 상당, 2011. 6. 21. 삽겹살 등 3,778,200원 상당 등 합계 10,899,9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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