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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4가합1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애완동물 사료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7. 15.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물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기 분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분쇄기의 구조 및 작업 공정 1) 원고의 고기 분쇄작업에 사용된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

)는 리프트(원료육을 분쇄기 내부로 투입하는 곳), 로타(원료육을 1차로 분쇄하는 곳), 차징스크류(1차 분쇄된 원료육을 2차 분쇄실린더로 이송), 실린더(2차 분쇄 및 분쇄된 원료육의 토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쇄기는 작업자가 냉동 원료육을 분쇄기 리프트 위에 놓고 리프트를 올려 고기를 분쇄기 입구에 넣으면 로타 부분의 스크류(상단 그라인더 및 하단 스크류)에 의하여 고기가 1차로 분쇄된 다음 차징스크류를 지나 실린더를 통해 고기가 갈려져 나오는 구조로 작동되며, 로타 부분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9. 10. 08:50경 이 사건 분쇄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로타 부분의 뚜껑을 열고 오른 손으로 남은 고기 찌꺼기를 제거하려다가 손이 위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사고 당시 원고는 손에 면장갑, 고무장갑을 차례로 끼고 있었고, 벽면에 남은 고기를 밀어 넣다가 하단 스크류에 고무 장갑이 빨려들어가면서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측 수부 및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4호증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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