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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25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 사주인 피고는 2012. 2.경 운송 업무를 수행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운송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2.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B을 의도적으로 폐업시켜 운송료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운송료 상당의 손해 42,80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생인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던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선박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하역한 화물을 경기도 등지에 운송하면, B은 다음 달에 원고에게 그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한 사실, 그러나 B은 원고에게 2012. 2월분부터 같은 해 5월분 운송료 합계 42,8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 2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6334호로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2. 11. 20. 그 변론이 종결되어, 2013. 1. 8.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2011. 5. 16.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9. 24. 사임하였고, B의 감사인 E이 피고의 사임일인 2012. 9. 24.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D은 2012. 10. 10. 대표자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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