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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708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명으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여름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피고로부터 물류운송을 재하청받아 ‘F’라는 상호로 물류운송업을 하기로 하였다.

발주처인 E로부터 원고가 직접 물건을 수령하여 운송하면, 피고가 E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그 중 3%를 피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운송료(이하 ‘직배운송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 1.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발주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류운송을 재하청받아 물류운송을 하였다.

원고가 G가 발주한 화물을 운송하면, 피고가 G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그중 8%를 피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운송료(이하 ‘일반운송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7.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운송료는 합계 602,458,697원이다.

월 일반운송료 1 54,896,174원 2 47,563,942원 3 117,510,170원 4 164,974,717원 5 135,386,858원 6 82,126,836원 합계 602,458,69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일반운송료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운송료 합계 602,458,697원 중 541,320,774원(= 2017. 1.분 54,896,174원 원고에 대한 지급금 398,714,600원 지입차주들에 대한 대납금 87,710,000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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