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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2219
운송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6. 12. 30. 피고의 화물을 원고가 운송해주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매월 말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7. 1. 2.부터

3. 11.까지 피고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 ③ 위 기간 중 발생한 운송료는 8,208,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운송료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운송료 5,708,860원(=8,208,86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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