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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1523
운송료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66,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원고가 피고의 주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 총액의 8%를 운송주선계약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위 수수료 및 도선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직원인 B는 2014. 5. 27. 원고에게 ‘매출(원고가 운송한 운송료의 총액) 83,049,942원, 가불(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52,953,443원, 운송료 23,452,504원’ 이라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가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해 원고가 지급받을 운송료가 23,452,50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운송료 23,452,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작성한 출금전표에 기재된 운송료 23,452,504원은 원고가 운송한 총 운송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를 공제한 것으로, 수수료 및 도선비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에서 수수료, 도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및 도선비가 공제되지 않은 위 출금전표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금전표 기재 금액에서 수수료 및 도선비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도선비가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총 운송료에서 수수료, 도선비 등 총 공제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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