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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7.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204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및 주선업 등을 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3. 4.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인 피해자 F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쌍용C&B에서 화장지를 적재한 다음 대구, 경북 지역 이마트나 대리점으로 운송해 주면, 그에 대한 운송료는 다음 달 말일에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G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장지 등을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 3,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에게 운송료 합계 102,057,1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12] 피고인은 2013. 3. 19.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탄진에 있는 한솔제지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경기도 지역의 소규모 인쇄업체로 운송하면 그 운송료를 다음 달 말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제 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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