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행협약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장 공사비 산정과 정산 제5조 (공사비 분담 범위) 피고가 설계한 총공사비(배전공사비, 감리용역비, 위치탐사비, 도통시험비, 도로굴착공사비, 지선도로 및 보도의 복구 공사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원고가 전액 선부담한다.
(중략) 제7조 (공사비의 정산) 피고는 본 공사 준공 정산일(준공 후 30일 이내)을 기준으로 3년 후 30일 이내 정산 총공사비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의 선납부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후략)
가. 원고는 2010. 5. 19. 피고와 사이에 동래지하철 4호선 구간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행협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공사비 선납금으로 3,278,777,8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년 7개월가량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 19.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2. 10. 26. 피고에게 공문으로 정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총 공사비로 2,411,224,538원이 소요되었는바 정산차액 867,553,322원(=3,278,777,860원-2,411,224,538원)은 2013. 4. 중에 반납하고 공사비 중 50%인 1,148,202,161원(=2,411,224,538원×0.5)은 2016. 3. 17.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4. 17. 위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증빙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검토 후 2013. 5. 29. 이중계상되었던 설계비용, 전력구비용, 기타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 92,390,640원을 공제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