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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83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515,722원 및 그 중 233,475,276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2018. 2. 9.까지는...

이유

... 금액 비고 2016. 7. 28. (계약금) 일금 육억 원 (\600,000,000) 차입금(일억원) 공제 후 지급 2016. 9. 10. (중도금) 일금 오억 원 (\500,000,000) 2016. 10. 10. (중도금) 일금 오억 원 (\500,000,000) 준공 후 (잔금) 일금 오십칠억 원 (\5,700,000,000) 2) 을은 상기 대금을 을의 분양과는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하며 준공 후 30일 이내 미분양 발생시 을의 명의로 명의 이전한다. 3) 을은 일반분양시 분양대금은 L사에 입금하며 갑은 분양대금을 분양수수료, 공사비 및 사업비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별첨 각서 제목: 화성시 D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건 중도금은 분양금액 중 분양수수료를 제외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하며 준공 후 30일 이내 100% 분양 완료 시 총 금액에서 금 이억 원을 할인하여 입금한다. 준공 후 30일 내에 미분양분이 생길 시 조건없이 갑이 회수한다. * 회수 금액은 갑이 제공한 총액 칠십삼억(호수별 책정금액)으로 회수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8. 400,000,000원, 2016. 7. 29. 100,000,000원의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6.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 100,000,000원, 2016. 9. 13. 5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9. 12.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M호에 관한 백지 분양계약서를, 2016. 9. 13. 상가 N호에 관한 백지 분양계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사. 피고와 C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7. 8. 3.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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