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988,975,9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G시설공사(2012-2006)’(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3. 7. 2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8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F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은 2013.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H의 직원 I이 H의 현장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F과 H는 이 사건 통신공사의 착공,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공사 관련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H에 있다.
피고 F은 H에 계약금 4,62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처 계약금액의 95% 적용)을 지급한다.
공사도급원가가 변경되면 같은 집행 비율로 계산 정산 한다.
공사대금은 피고 F이 기성 수령 후 토, 일, 공휴일 제외 5일 이내(인건비는 2일 이내)에 H에 지급한다.
H는 매월 발생된 원가투입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노임대장은 매월 취합하여 피고 F에 제출한다.
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은 피고 F의 직원으로 등재하며, 업무는 H가 수행한다.
다. 원고와 H는 2013. 12. 24. 원고가 H에 이 사건 통신공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시스코 장비)를 대금 1,098,975,9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중 50% 이상은 납품 전에, 나머지 대금은 장비 검수 후 30일 이내 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납품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H,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B이 H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 H의 계약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