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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6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34,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7. 15...

이유

... * 계약일자 : 2013년 4월 4일 * 발주자 : 주식회사 진우제이아이에스 * 수급인 : 삼정종합건설 주식회사 *** 위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상호간 합의에 의해 상호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본 이행 합의서를 작성해서 아래 기명날인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합의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합의의 증거로써 이행 합의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아 래 01. 공사대금 지급 관련 지급일자 지급금액 특기사항 기성지급 누계 1,812,973,000 기지급 완료 2013년 10일 20일 500,000,000 공장동 2013. 09. 30. 준공 서류접수 완료 2013년 10월 30일 514,392,805 10월 15일 기준 기성고에 의해 지급, 철골공사비 포함, 유첨 : 지급내역서 1차 정산금액이며, 물량증감시 정산 협의한다.

사무동 준공 후 721,600,000 *사무동 준공 후 7일 이내 지급함 // *원 공사계약서 적용 02. 공장동 부분 준공 관련 * 수급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공장동 부분준공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 수급인이 2013년 9월 30일까지 서류제출이 지연될 경우 그 기한만큼 10월 20일 지급분도 연장된다.

03. 상호간 분쟁의 합의 관련 * 철골공사 부분 - 수급인은 설계 시 검토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수급인은 미시공된 페인트 마감작업을 진행하고 발주자로부터 확인 후 작업완료 확인서를 수령받은 후 내화인증서류를 제출한다.

- 상기 내용이 완료될 시, 감독관의 승인 후 발주자가 제기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한다.

- 발주자는 철골 시공업체인 A에게 철골공사 미지급대금 302,000,000원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 각서 및 공증한다.

* 사무동 관련 - 수급인은 타설된 부위의 재료분리 부위는 몰탈 미장하고, 스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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