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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0: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날 20:25 경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에 서 인치된 피고인을 대기 석에 앉히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 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0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운행의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에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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