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0: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E를 뒤쫓아가 던 중, E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H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02 경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이 H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 니가 경찰관이냐,
우리 아버지도 경찰관이다, 니가 경찰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각 112 신고 처리 결과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의 ‘ 체포행위’ 가 아닌 ‘112 신고 처리 업무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려 던 경찰관 J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