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3:2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여 확인하니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한 혐의가 있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손으로 위 경찰관의 근무 복 뒷덜미를 잡아끌고,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휘어 감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