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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개인 택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담당 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정,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킨도 프리미엄슬림 밴드형 기저귀 2개, 농심 육개장 사발면 24개입 2개, 하기스 네이쳐팬티 팬티형 기저귀 2개, 비앤비 신생아 면봉 2개, 위닉스 타워Q 청정기 1대 등 시가 합계 440,54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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