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인 ‘D’에서 배송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배송직원인 자신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되팔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아이디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1,669,000원 상당의 레노버 리전 게이밍 데스크탑 1개를 주문하였다가 2018. 6. 25. 07:18경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주문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8,025,2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