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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고단3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2.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B 원룸 C 호, 대구 광역시 달서구 D 원룸 E 호에서, 웹 하드 사이트 F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H’ 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9. 1. 2.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총 843개의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C 호 등지에서 웹 하드 사이트 I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G’ 로 접속하여 ‘J’ 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출연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12. 1.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총 3,187개의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 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C 호 및 대구 송현동 불상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 L 명의로 가입한 ‘M’ 등 8개의 웹 하드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목 ‘N’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M, I, O, F, P, Q, R, S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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