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1. 1. 31. 접수 제1121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선정자 D, 소외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F, 채권최고액 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4. 12.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2. 23. 접수 제31401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 중 한명인 소외 E이 2006. 2. 27.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선정자 G과 자녀들인 선정자 H, 선정자 I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1.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1. 31.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문중 재산으로 매수하여 피고의 숙모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문중원들의 출자금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단독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명의신탁관계나 출자금 정산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