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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3:1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록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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