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장대리 돼지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