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6:55경부터 17:4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7. 17:55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 18:22경, 18:28경, 18:34경 각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등)

1. 수사보고(등록가능, 의무보험가입가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