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6:55경부터 17:4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7. 17:55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 18:22경, 18:28경, 18:34경 각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등)
1. 수사보고(등록가능, 의무보험가입가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