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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 WOW100 99CC 사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4. 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병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4세) 소유의 G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의 우측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등 1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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