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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7:35경 청원군 오창읍 성산길 3 버스정류장 뒤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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