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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4.09.18 2014가단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3284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328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3. 11. 25.경 ‘1,750,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2013. 10. 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0.경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양수금 1,750,077원 및 이자 1,890,051원 등 합계 3,640,128원)으로 하고,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2014. 5.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37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이를 집행한 사실, ③ 이 사건 확정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4. 1. 16.경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인 2013가소32845‘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2013가소32845호 이 사건에 대하여 170만 원 입금 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다시 보내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계좌(주식회사 친환경농협 로 위 1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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