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2.21 2017가단20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 12. 17. 선고 2012가소35915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이 법원 2012가소35915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12. 17. ‘원고는 B에게 1,422,52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1. 17. 확정되었다.
나. 그 이후 피고는 B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7. 7. 1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21.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하여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합의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