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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60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는 주식회사 성국(이하 ‘성국’이라 한다)에게 ‘D공사’를 도급주었고, 성국의 동의하에 2015. 9. 1. E과, 2015. 9. 3. F과, 2015. 9. 3. 및 같은 달 24. G과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와 위 E 등과 사이의 직접지급합의 이전인 2015. 7. 21. 성국의 용인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유민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민철강’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4305)이, 2015. 8. 11.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5805)이 각각 용인시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성국을 채무자로 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한, H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카단922호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1. 13.에, I의 같은 법원 2016카단2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1. 18.에,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5907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2. 1.에 각각 용인시에게 송달되었다.

다. 용인시는 2016. 2. 22. 성국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의 공사대금 159,002,68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혼합공탁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이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158,679,027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추심권자인 유민철강과 피고를 1순위로 보아서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피고의 경우 26,641,000원)을 배당하고, 수급사업자인 E을 2순위, 다른 수급사업자인 F, G를 각 3순위로 보아서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하는 한편, 임금채권자인 H, I, 원고는 각 4순위로 보아서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돈인 11,081,350원을 안분비례로 배당함에 따라, 원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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