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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3.18 2020가단204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4차 전 4095 양 수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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