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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40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 2009.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5530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09. 5. 8. 확정되었고, 원고는 C로부터 2013. 6. 11.자로 약속어음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위 집행권원에 대한 채권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한다.

2.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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