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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87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 남편의 군대동기로서 알게 된 원고에게 자신의 동생인 C가 대여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대여한 금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자신 변제받지 못한 금원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08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이 이사불명을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1. 9. 28. 소제기신청을 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9122 양수금 청구사건은 원고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4. 2.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함)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C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고의 남편 D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님에도, 피고가 자신 및 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받은 이 사건 판결은 부당하여 그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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