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06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8534 약속어음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이 2009. 10. 23. 확정되었는바, 원고들은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