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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2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8818 물품대금 사건의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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