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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2892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 5. 발령 2010차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 5. 발령 2010차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0. 1. 30.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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