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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8가단46152 분양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판결이 2009. 5. 12. 확정된 바 있으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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