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096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문서보안 솔루션인 Document SAFER와 이를 설치할 서버를 공급대금 7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5. 이의 공급을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4. 4. 30. 공급대금 7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급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3.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