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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63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8.까지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금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금 125,000,000원에서 500만원을 변제를 하면서 변제기를 늦추어 달라고 하면서 남은 차용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2014. 3. 30.까지 변제할 테니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난 2014. 4. 14. 20,000,000원과 2014. 7. 29. 30,000,000원 총 5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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