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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34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23,561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율 연 3%,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2014. 10. 1.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자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6. 12. 30.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723,561원[=70,000,000원×0.03×(2 91/365)년, 원 미만 버림] 합계 74,723,561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소장에 갈음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2. 30.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서 4,725,000원을 청구하나, 계산상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친구인 피고를 통해 주식회사 에이치티푸드서비스에 투자를 하여 놓고서는 그 회수가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소개로 친구인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는 미안한 마음에 위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투자금을 상환받게 되면 원고의 돈부터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2016. 10. 1. 원고가 작성해온 차용증에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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