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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5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충남 서천군 C에 피고가 주문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대금은 352,000,000원으로 한다.

그 중 선금은 110,000,000원으로 하고, 1차 기성금 48,400,000원은 2014. 8. 31.까지, 2차 기성금 78,650,000원은 2014. 9. 20.까지, 3차 기성금 114,950,000원은 2014. 10. 15.까지 각 지급한다.

공급기간은 2014. 7. 28.부터 2014. 9. 30.까지로 한다.

지체상금율은 초과 1일당 공급대금의 3/1000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피고가 주문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대금으로 2014. 8. 8. 110,000,000원을, 2014. 9. 30. 48,400,000원을, 2014. 11. 10. 132,000,000원을, 2015. 3. 18. 45,1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3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 16,500,000원(352,000,000원 - 3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의 공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본소에서의 지체상금 및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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