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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3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손해배상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14.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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