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57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93,0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 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5. 16.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고장력 철근 등 약 400,000kg, 312,400,000원 상당을 평택시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에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5. 16.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21,893,013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56,073kg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급대금 121,893,01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른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고장력 철근의 양이 156,073kg에 못 미친다거나 위 철근이 모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선 인정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갑 제7호증(인수증)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93,013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