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배트 (70cm)( 증 제 1호 증)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0: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 아파트 1차 E 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변제 받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의 방에 숨어 있다가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 F(20 세) 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으로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벽면 쪽에 있는 침대로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공소장에는 ‘ 야구 방망이’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압수 물총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야구배트’ 로 정정한다.
( 길이 70cm 가량) 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며 “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 나와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충북 단양에 있는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 돈을 갚아라.
” 고 하고, 겁에 질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니 뼈 부러질래,
칼 맞을래
”라고 물어 피해자가 “ 칼 맞을게.
”라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 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깊게 두 번 그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F이 겁에 질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 니 겐 조 가방 어디 있노 가져온 나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 가져오자 이를 받아들고 “ 이거 내 한 데이. ”라고 말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뒷자리에 실어 둠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