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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 1998. 2. 출생), 피해자 E(1996. 9. 출생), 피해자 F(2000. 8. 출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04:30경까지 일어나서 전화나 문자로 출근한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07:00전까지 아침 식사를 하여야 하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다리 올리기를 매일 각 300회 이상 하기 등 각종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을 각목(두께 약 4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처 G까지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군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일자불상 19:00경 평택시 H아파트 1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9세)의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과 도마를 꺼내 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칼로 힘껏 도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손톱을 검사하였다가 손톱이 뜯겨져 있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부엌칼을 꺼내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며 화장실에서 숫돌로 칼을 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와 “피가 튈지도 모르니 까는 거다”라고 하면서 밥상 위에 신문지를 깐 후 그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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