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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7 2017고합2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과도 1 자루( 총길이 22.5cm, 날 길이 11.5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4:00 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102동 60 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자, 배신감에 사로잡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 2 자루( 증 제 1, 4호) 와 청 테이프 4개( 그 중 3 개가 증 제 5호) 등을 준비한 후, 2017. 10. 15. 01:40 경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 맡겨 놓은 짐을 가져갈 테니 현관문을 열어 달라. 2017. 10. 15. 13:00 경에 찾아가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2017. 10. 15. 12:55 경 뒷주머니에 칼( 증 제 1호, 총길이 22.5cm, 날 길이 11.5cm) 을, 점퍼 주머니에 청 테이프를 각 소지한 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5. 12:5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F(19 세) 가 문을 열어 주자, 발코니에서 짐을 들고 현관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는 순간, 위 소지하던 칼을 꺼 내 피해자 F의 목을 약 10cm 가량 긋고, 피해자 F의 왼쪽 갈비뼈 아 랫 부분, 왼쪽 등 부위, 왼쪽 손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즉시 화장실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싸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C의 복부를 위 칼로 찌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및 왼쪽 눈 부위를 각 1 회씩 차서 바닥에 쓰러뜨려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겁에 질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5. 13:00 경부터 16:37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 니 엄마 마루에 누워 죽어 간다.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 다 같이 죽자.” 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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