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내 'D' 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상을 하는 피해자 E(38 세) 과 서로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2.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과일가게 인 'D '에서, 1시간 전 피고인의 처 G과 과일을 사러 왔을 때 피해자가 손으로 G의 볼을 만지면서 "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 돈이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서는 " 죽인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배회하고, 위 과일가게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주머니에 있던 과도 칼을 꺼 내보여서는 "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 날 길이 20cm ) 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가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D 주인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