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2. 17: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17:37경 위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06:06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하나의 죄를 기소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