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4. 11. 출소한 후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구입한 후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2001. 5. 5.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 5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 가량을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