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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4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르거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여러 날에 걸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날마다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하여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없는 위험성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죄수판단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혼다 CITI ACE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1개의 운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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