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2019. 12. 11. 19:00경부터 약 1km의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1km의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같은 날 행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1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