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으로(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133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CC버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99호로 공탁한 415,290,417원 중 153,886,877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CCC버스(이하 'CCC버스'라 한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399호로 공탁한 415,290,417원 중 153,886,877원1)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경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라 한다)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피고 BB운수 주식회사(이하 'BB운수'라 한다)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2010. 9. 8. 및 2010. 9. 9. 건강보험료 체납액 245,858,177원 및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액 51,573,360원에 기하여피고 BB운수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수입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압류하고 2010. 9. 10.경 및 2010. 9. 13.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피고 BB운수의 지방소득세 체납액 14,216,250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10. 5. 14.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 통지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운수의 법인세 등 체납액 34,350,720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10. 7. 23.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 통지하였는데, 피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은 관계 법령에 의해 원고보다 그 배당순위가 앞선다).
다. 반면, 피고 BB운수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피고 오OO는 2010. 5.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249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채권금액 14,652,550원), 피고 김OO은 2010. 5.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2493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채권금액 4,411,000원), 피고 박OO는 2010. 5.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2519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채권금액 10,604,000원), 피고 손OO는 2010.6.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3908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채권금액 72,047,690원), 피고 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운수'라 한다)는 2010. 9.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08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는데(채권금액 354,769,430원), 일반채권자인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해 원고보다 그 배당순위가 뒤진다.
라. 버스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4845호로 이 사건 채권액 414,425,305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2283호 배당절차에서, 박홍순 등 피고 BB운수 근로자들이 최우선 배당순위를 가지는 '가공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공탁금 전액(415,290,417원 = 공탁금 414,425,305원 + 이자 898,332원 - 집행비용 33,22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바. 그런데 박OO 등은 "운송수입금 관련 소송사기를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2283호 배당절차에서 415,290,417원 전액을 배당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04호,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1170호가 현재 계속 중이다). 이에 피고 BB운수를 인수한 CCC버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2283호 배당절차에서 415,290,417원이 박홍순 등에게 잘못배당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28. 원고, 피고들 및 근로복지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399호로 415,290,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되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이 배당순위에서 원고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BB운수에 대한 확인청구
원고가 일반채권자인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보다는 관계 법령에 의해 그 배당순위가 앞선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인 원고는 당연히 배당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권리자)인 피고 BB운수보다는 그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것이므로3), 결국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위 피고들이 그 배당순위를 다투거나 향후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순위를 다툴 여지가 존재하므로, 원고로서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