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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33122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연우강업 주식회사(이하 ‘연우강업’이라 한다)의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393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연우강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타임건설은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726호로 위 압류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 전액인 7,393만 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A B C E D

나. 피고 A는 2013. 4. 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6. 10. 위 배당절차에서 E를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서울경금속을 비롯한 나머지 가압류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들을 2순위로 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44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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