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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6450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C, D, E, F 사건에 관하여 2018. 12.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8.자 2018차전133465 지급명령)로서, 2016. 9. 23. G 소유의 서울 양천구 H 외 5필지 지상 I호,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이하 위 2개의 집합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도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8. 12. 18. 배당기일을 열어 원고에게 153,161,685원(근저당권자로서 107,726,000원, 가압류채권자로서 45,435,685원 채권금액 189,942,658원 중 일부 ), 피고에게 205,864,853원 채권금액 867,190,880원 중 일부 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4,506,973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22.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을 실시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으로부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144,506,973원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그 액수만큼 늘리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와 채무자도 피고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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